정부는 6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법(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재경, 산업자원,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 대통령이 위촉하는 10명이내의 위촉위원(임기 2년)과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 수립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의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대내외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외무공무원법(개정) =외교직공무원과 외교통상부 소속 5급 이상
행정직공무원을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통합한다.

일정한 직류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할때 전직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제정)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을 설립
동의자수 3백인 이상,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조합의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을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로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가축을 조기에 도축한 축산업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