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은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평균
68%나 줄어들게된다.

재경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근로소득세 인하조치를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
이미 7월까지 낸 세금을 오는 8월부터 집중적으로 깎아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에따라 이 기간에만 적용되는 간이세액공제표를 작성,
각 사업장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1년치 평균 인하분 28%를 앞으로 5개월 동안 몰아서
깎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평균 인하율은 68%로
대폭 높아진다.

특히 이번 정부조치로 세금경감률이 42%를 넘는 일부 저소득층에서는
8월 이후봉급에 그동안 낸 세금을 환급받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세금경감률이 42%인 경우 올해 내야 할 세금을 이미 1월부터 7월까지
다 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한푼도 내지 않게되고 경감률이 그 이상인
사람들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 확대분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급여가 1천5백만원 이하
가족(4인 가족기준)까지는 세금경감률이 41.7%를 넘게돼 이보다 봉급이 적은
계층은 8월부터 연말까진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일부 되돌려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이번에 신설 또는
확대된 모든 공제제도를 다 활용할 경우 연간 급여 4천만원 수준의 가족까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모든 공제를 다 적용받는 가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대략 계산해서 연봉 2천만원 미만의 근로자
가족들은 8월 이후 5개월간 세금을 거의 안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도 내년부터는 새로 마련되는 간이세액공제표에 따라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일정부분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소급인하분은 연말정산때 일괄지급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지금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