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파동] 수입육 30만t 관리 '구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입육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
연간 30만t 가까이 수입 고기를 들여오고 있지만 통관에서부터 검사기준,
유통과정 단속, 수거 체제에 이르기 까지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가슴을 졸이며 고기를 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통관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통관뒤엔 ''관리부재''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다이옥신의 경우 수입 통관절차를 밟을 때 아예 검역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얼마나 섭취하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해당 고기를 수출한 나라가 통보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도 알수
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수출국과 위생조건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로 상대국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없으면 형식에 그칠수 밖에 없다.
이번의 경우 유럽연합이 "다이옥신 함량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농림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 통에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사먹고 난 뒤에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지난 1월과 4월 국내에 큰 파문을 일으킨 미국 손 애플 밸리(Thorn Apple
Valley)사의 햄과 소시지 경우엔 미국측이 곧바로 리스테리아균 오염여부를
판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6백64t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었다.
다이옥신이 아니더라도 검역과정에서 완벽한 검사가 어렵다.
서류검사 현물검사 정밀검사등 3단계를 거치는 동안 수입된 전량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한햇동안 쇠고기 20만여t, 돼지고기 5만5천7백t, 닭고기 1만3천t 등
모두 30만t 가까운 수입육이 샘플검사로 통관됐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지난 97년 O-157 균의 경우처럼 검역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잡아낼 확률은 수천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역과 통관절차를 마치면 수입 고기는 전량 수입 업자 손으로 넘어간다.
이후 유통 과정은 업자 밖에 모르게 돼 있다.
이에따라 당국은 어떤 경로로 수입 고기가 유통되는 지, 경로별로 유통량이
얼마인 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거, 폐기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리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설사 농림부가 내린 "유통및 사용중지 명령"을 어겨도 행정처벌 밖에 받지
않는다.
한번 걸리면 경고를 받고다시 적발되면 5일, 두번째는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받는게 고작이다.
그 이후에 계속 걸리면 5일씩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없다.
이로인해 업소명을 바꿔 영업할 경우 단속의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
연간 30만t 가까이 수입 고기를 들여오고 있지만 통관에서부터 검사기준,
유통과정 단속, 수거 체제에 이르기 까지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가슴을 졸이며 고기를 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통관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통관뒤엔 ''관리부재''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다이옥신의 경우 수입 통관절차를 밟을 때 아예 검역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얼마나 섭취하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해당 고기를 수출한 나라가 통보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도 알수
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수출국과 위생조건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로 상대국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없으면 형식에 그칠수 밖에 없다.
이번의 경우 유럽연합이 "다이옥신 함량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농림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 통에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사먹고 난 뒤에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지난 1월과 4월 국내에 큰 파문을 일으킨 미국 손 애플 밸리(Thorn Apple
Valley)사의 햄과 소시지 경우엔 미국측이 곧바로 리스테리아균 오염여부를
판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6백64t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었다.
다이옥신이 아니더라도 검역과정에서 완벽한 검사가 어렵다.
서류검사 현물검사 정밀검사등 3단계를 거치는 동안 수입된 전량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한햇동안 쇠고기 20만여t, 돼지고기 5만5천7백t, 닭고기 1만3천t 등
모두 30만t 가까운 수입육이 샘플검사로 통관됐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지난 97년 O-157 균의 경우처럼 검역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잡아낼 확률은 수천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역과 통관절차를 마치면 수입 고기는 전량 수입 업자 손으로 넘어간다.
이후 유통 과정은 업자 밖에 모르게 돼 있다.
이에따라 당국은 어떤 경로로 수입 고기가 유통되는 지, 경로별로 유통량이
얼마인 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거, 폐기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리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설사 농림부가 내린 "유통및 사용중지 명령"을 어겨도 행정처벌 밖에 받지
않는다.
한번 걸리면 경고를 받고다시 적발되면 5일, 두번째는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받는게 고작이다.
그 이후에 계속 걸리면 5일씩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없다.
이로인해 업소명을 바꿔 영업할 경우 단속의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