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공모주를 통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는
약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모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다 증권사들이 한달동안 주가를 떠받쳐야
하는 ''시장조성의무''가 없어져 종전처럼 시세차익을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수 있게돼
우량하고 인수업무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증권사를 선택하는게 중요해졌다.
이에따라 이번 제도개편을 계기로 증권사간 차별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개편에서 표면상으로는 일반청약기회가 확대됐다.
거래소상장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주식이 9월부터 공모주식
의 50%로 늘어난다.
당장 24일부터는 30%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코스닥상장공모의 경우에도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비율이 20%에서 70%로
늘어난다.
그런만큼 굳이 증권저축등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공모주를 청약할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일반인 청약에 기업같은 법인체도 들어갈 수 있어 소액투자자 입장
에서는 예전보다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공모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다 자칫하면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증권저축가입자나 일반인이 공모주를 청약하면 1주이상의 주식을
배정받을수 있다.
청약수에 따라 공모주를 일정하게 배정하는 덕분이다.
그러나 앞으론 그렇지 않다.
청약에 임하려면 일단 거래하는 증권사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증권사는 일반인의 청약가격을 모아 가지고 공모를 주간하는 회사에 일정
가격을 써낸다.
그러면 주간사회사는 가격이 높은 순서로 잘라 최하가격에 맞춰 증권사별로
공모주를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모가격이 올라갈수 밖에 없다.
이때 주간사회사 일반청약배정물량의 50%를 가져갈수 있다.
증권사는 배정받은 물량을 고객에게 나눠 준다.
배정기준은 증권사가 임의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을 하더라도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청약을 많이 받으려면 우수한 증권사를 골라 평소에 거래실적을 쌓아
두는게 필수적이 된다.
한편 기존 증권저축과 증권금융에 가입한 70만5천6백99명은 8월말까지는
우선배정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엔 청약우선기회가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