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3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도명국(44)씨가 종금사 퇴출심사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수석연구위원인 도씨는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종금사 퇴출심사 때 심사대상에 올라있던 N종금에게 "평가위원들에게 잘 말
해 영업정지를 풀어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도씨가 N종금의 영업정지 해제 이후 사례비조로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도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도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거래소 수석연구위원인 도씨는 새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에 파견돼 근무해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