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에 합의했으나 내년 7월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처방료와 조제료 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경우를 "동일한 약효"로 보고
대체조제를 허용할지 등도 논란거리다.

외래환자용 조제실을 따로 갖추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숙제다.

특히 마음대로 약을 사먹어온 소비자들의 관행을 바꾸는게 가장 어려운
과제다.

이중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산정은 관련 이권단체와 정부가 첨예
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동안 약을 직거래하면서 얻어온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의사들로서는
처방료에서 이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

약사들도 임의조제를 하면서 누려온 이권을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이권단체의 대립이 첨예해지면 다시 의약분업 실시가
벽에 부딪히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조제와 관련된 약효검증 문제는 의사회 쪽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약을 약사가 다른 브랜드로 바꿀 경우에는 약효가
확연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것.

대체약의 약효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사의 치료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는 약효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취소를 내려 약효를 확보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저질 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는 도태시키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약효를 선명하게 구분짓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의약분업
추진회(가칭)"를 이달안에 구성하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의했다.

극단적인 대결을 피하고 대화로 처방료와 조제료를 결정하겠다는 자세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여기서 맡기로 했다.

종합병원들의 불만도 변수다.

외래조제실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병원수익이 줄어들고 2천여명이 넘는
병원약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

병원약사들은 독자적으로 약국을 개업하는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이와함께 전국의 2만여개 약국들은 내년 7월 이전까지 2만3천여종에 달하는
의약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춰야 한다.

약도 종류별로 구비해 의사가 어떤 처방을 주더라도 약을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형약국들은 문을 닫는 등의 구조조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