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
하는 내용의 법제정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9일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관련
법령 미비로 실질적인 처벌과 예방이 어렵다"며 가칭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접근금지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인의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전달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O양 비디오"와 유사한 것을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간중 스토킹행위를 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