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안은 일반 시민들이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재산 피해나 사생활에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일반 주민들이 조례 제정및 개폐를 청구하거나 행정에
관한 감사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되거나 장기 입원
(60일이상)한 경우 부단체장에 권한을 위임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