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한약사 시험을 내년 2월에 처음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
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정한 한약사 응시자격은 한약학과 졸업자와 96년이전에 약학대
나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고 94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한약관련과목을 95
학점이상 이수한 자이다.
이에따라 한약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던 95,96년 약대 입학생중
2천6백여명의 졸업자는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한약사 시험과목은 천연물화학 약제학 본초학 한약방제학 한방약리학 생
약학실습 약품분석학 한약저장학 약용식물학 독성학등이다.
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령,대한약전 및 한약(생약)
규격집도 포함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