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류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송파구 잠실동 진양식품에서 판매되는 건어채와 경북 포항 정화
식품(주)에서 제조된 건어류인 "진미주머니", 부산 성광식품에서 제조된
"조미생선포" 등 3건에서 기준치의 1.5~2.3배에 이르는 이산화항이 검출됐다.
경남 사천시 소재 삼환식품이 제조한 건어포와 전남 여천군 소재 남해진미
식품에서 제조된 장어포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천식 환자들에게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시는 적발된 식품점이나 제조업체에 대해 품목류 제조정지 15일~1개월 조치
를 취하고 해당제품을 폐기처분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