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중부시장과 가락시장 등의 식품판매업소 55곳을 대상으로
건어물류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송파구 잠실동 진양식품에서 판매되는 건어채와 경북 포항 정화
식품(주)에서 제조된 건어류인 "진미주머니", 부산 성광식품에서 제조된
"조미생선포" 등 3건에서 기준치의 1.5~2.3배에 이르는 이산화항이 검출됐다.

경남 사천시 소재 삼환식품이 제조한 건어포와 전남 여천군 소재 남해진미
식품에서 제조된 장어포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천식 환자들에게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시는 적발된 식품점이나 제조업체에 대해 품목류 제조정지 15일~1개월 조치
를 취하고 해당제품을 폐기처분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