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과 이자를 합한 2백51억여원을 현금으로 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2백억원을 관리해온 쌍용양회 김석원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김회장은 현금 2백51억여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회장이 지난 92년말 비자금 2백억원을
관리키로 하면서 일정 이자를 붙여 돌려주기로 약정한 만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7년 4월 노씨 비자금 사건 상고심이 확정된후 김회장이
관리해온 비자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검찰은 쌍용그룹 계열사 주식을 몰수했으나 주가폭락으로
추징액이 비자금에 미치지 못하자 "쌍용측에 맡긴 2백억원은 대여금
성격이 강한 만큼 현금으로 반환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회장측은 "주식투자는 노씨의 승낙에 의해 이뤄졌다"며
"검찰이 투자주식을 몰수한만큼 비자금 반환의무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주식투자를 승낙했다는 물증이 없는데다
비자금의 반환방식이 현금에서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노씨의 미집행추징금 886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겨둔 129억원등 359억원에 대해서도 이달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내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