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감독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경과조치가 있긴 하지만 이들 특수은행도 예외없이 일반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감위는 산업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있다.
이어 4월부터 농.수.축협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하기로 IMF와 합의했다.
특히 국책은행에 대해선 금감위가 검사결과에따라 증자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재정경제부에 "권고"하는 한편 엄격한 감독전략계획을 오는 5월 15일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특수은행에 대해선 <>보유유가증권의 시가평가<>연1회이상 담보가치재평가
<>연결재무제표작성및 외부감사 등이 실시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신용위험평가 대출관리 여신한도관리 리스크(위험)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 여신이 많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시중은행과 같은
감독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넘는 여신은 3월말이후 더이상 줄 수 없다.
또 이 한도를 넘는 기존 여신에 대해선 해마다 최소한 15%씩 감축해 오는
2004년 12월까지 해소해야 한다.
이 한도초과분은 작년 10월말기준으로 무려 13조3천억원에 달한다.
또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총액은 99년말까지 자기자본의 6백%,
2000년말까지 자기자본의 5백%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여신중 신용위험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여신은
한도관리대상에서 빠진다.
어쨌든 앞으로는 국책은행이라고 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이러저러한 곳에
대출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