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은 앞으로 채권매매수익률을 제시한 종목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자사가 판매하지 않은 채권을 가져 오더라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채권의 환금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26일께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해 증권사의 영업창구 채권거래의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발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월초에 도입할 예정인 국채전문딜러(프라이머리
딜러) 제도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증권사의 채권매매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지금까지 영업점 창구에 수익률을 공표한 채권종목이더라도
자사가 팔지 않은 채권에 대해선 고객의 매도 주문에 응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 이런 면제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고팔 때 증권사간 수익률차이를 비교해
유리한 회사를 선택함으로써 차익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자금력이 달리는 증권사들은 수익률제시 자체를 꺼려 채권판매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등 증권업계 영업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채권영업용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RP(채권환매)
중개기관이 설립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RP 표준약관을 제정하며
<>채권매매결제일을 다양화하고 <>채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고 있다.

한편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일정에 따라 현재 은행 증권등 60여개 기관이
국채전문딜러 지정을 요청했으며 오는6월까지의 시험 운영 결과에 따라 최종
20개사 정도가 전문딜러로 선정된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