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질된 규제개혁 법안들을 국무회의
재심의를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함에 따라 2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불과 1달여만에 정부가 다시 수정해 제출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입장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여당은 규제개혁 법안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현재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규제개혁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고 공중위생법과 건축법 등 5개 법안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시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예탁원
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승인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원들은 공익성이 큰 이들 기관의 대표 선임을 주주인
증권사 사장에게만 맡길 경우 지나치게 이익집단화 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물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선물
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경위원들은 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호신용
금고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재경위는 신용대출 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관행이 정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상임위원들은
정부가 규제완화에만 신경쓴 나머지 퇴폐영업 등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장치 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는 공중위생업소의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심의하면서
복지부장관이 시설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기초단체장에게
공중위생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정된 데에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며 "해당 상임위원들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 지도부의 결정만으로 법안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