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농.수.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상호금융권 예금상품이 뜨고 있다.

은행 상호신용금고등이 취급하는 일반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24.2%를 내야 하지만 이들 상호금융권 상품은 농어촌특별세 2.2%만 내면
된다.

1천만원을 예금해 연간 1백만원을 이자로 받게되는 경우를 놓고 비교해보면
이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이자소득세가 매겨지는 예금이면 24만2천원을 빼고 75만8천원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 상품이면 세금으로 2만2천원만 내면 된다.

모두 97만8천원을 이자로 손에 쥘 수 있다.

실질수익면에서 22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상호금융권 기관과 거래한다면 은행 등 타금융권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권 상품은 2000년말까지 비과세혜택

원래 상호금융권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작년 말까지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말 관련 법을 고쳐 비과세 기간을 2000년 말까지로
연장시켰다.

반면 은행등에서 취급해왔던 비과세저축및 신탁은 올해 1월부터 없어졌다.

예금자입장에선 이들 상호금융권 기관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진 셈이다.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을 찾아가 2000년말 이전에 만기가 되는 상품중 자신
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 2천만원 이하로 가입하면 정부의 예금보호도 받으
면서 세후 실질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문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물론 2001년 이후부터는 상호금융권 상품도 단계적으로 이자소득세가
무거워진다.

2001년에는 6.7%, 2002년에는 11.2%가 부과된다.

2003년부터는 은행 등의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정상과세될 예정이다.

은행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상품으론 근로자우대저축.신탁과
개인연금신탁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개인연금신탁은 노후를 대비하는 예금이어서 일반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금을 내기 전 금리도 은행보다 높은 편

현재 신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9.0~11.0%대.

표면금리로만 따져도 은행 금리에 비해 1~3%포인트 가량 높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 차이는 3~5%포인트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1천만원을 1년짜리 신협 정기예금(이율 연10%)에 넣은 경우와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이율 8.5%)에 넣은 경우 실제 수익이 얼마나 차이나는 지 알아보자.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신협에서는 1백만원, 은행에서는 85만원이 이자로
나온다.

이중 신협 이자 1백만원 중 2만2천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은행상품에선 20만5천7백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결국 신협에서는 97만8천원을, 은행에서는 64만4천3백원을 받을 수 있다.

세후 실질소득의 차이는 33만3천7백원으로 3.3%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신협 예금상품 금리는 이밖에 정기적금(연9.0~11.5%)수시입출금식 자유예금
(연3.0~9.0%) 근로자우대저축(연9~11%) 등이 있다.

농협예금은 작년 말 현재 복리식 정기예탁금 1년짜리(이하 전국 평균)가 연
9.9%이고 자유적립적금 1년짜리는 연9.6%다.

농가목돈마련저축은 3천평 이하 경작농가는 3년짜리에 연 16%(장려금 포함),
5년짜리는 20.1%를 적용받는다.

6천평 이하의 농가는 3년짜리 연12.0%,5년짜리 연13.0% 등이다.

수협은 전국 평균금리가 정기예탁금 연10.7~12.8%, 정기적금 연10.4~11.5%
수준이다.

<>예금보호 장치도 있다

신협 예금은 정부가 일정금액까진 보호해준다.

2000년말까지 원금은 전액 보장된다.

거래하는 단위신협이 문을 닫아도 정부에서 원금은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말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천만원 이하이면 이자도 모두 돌려준다.

2001년부터는 2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은행 종합금융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보호범위와 완전히 똑같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법이 바뀌었다.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예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보장했었는데
이제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만 이자를 보상해준다.

물론 원금은 예금액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모조리 돌려준다.

2001년부터는 3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해준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가 신협과 다른 것은 보장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라는 것.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체안전기금을 마련해 보상해준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2000년말까지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액을 보상해
준다.

예금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아무런 상관 없다.

2001년부터는 2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이 조합들도 새마을금고처럼 2000년말까지의 예금보호 범위를 3천만원 이하
정도로 축소할 예정이어서 빨리 가입해두면 예금보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축협의 예금보호제도도 정부가 아니라 자체 안전기금으로 실시되고
있다.

<< 신협의 주요예금 이율 >>

<>한아름정기예금

.기간 : 1개월, 3개월, 6개월
.이율 : 7~9% 내외
.비고 : -이자소득세 22% 면제됨(농특세 2.2%만 과세)
-예금액 100%까지 범위내 대출 가능

<>정기예금

.기간 : 1년이상
.이율 : 9~11%

.기간 : 2년이상
.이율 : 10~11%

.기간 : 3년이상
.이율 : 10~11%

.비고 : -이자소득세 22% 면제됨(농특세 2.2%만 과세)
-예금액 100%까지 범위내 대출 가능

<>정기적금

.기간 : 1년제
.이율 : 9~11.5%

.기간 : 2년제
.이율 : 9.5~11.5%

.기간 : 3년제
.이율 : 10~11.5%

.비고 : -이자소득세 22% 면제됨(농특세 2.2%만 과세)
-예금액 100%까지 범위내 대출 가능

<>알찬자유예금

.기간 : 수시입출금
.이율 : 3~9%
.비고 : 금액별 차등이율

<>근로자우대저축

.기간 : 3년이상
.이율 : 9~11%
.비고 : 소득세전액비과세

* 예금금리는 확정금리이며 각 신협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음.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