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금고가 파산했을
때 3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의 보호를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8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오는 2000년말까지는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원금 3천만원 미만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3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된다.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천만원까지만 보장되며 이때 이자는
새마을금고 연합회내의 안전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된다.

개정안은 시행일이후 신규 가입한 고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시행되기전에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은 예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
자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