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수는 1백38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약 20%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들어 단지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관리종목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본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증권거래소의 주식시장은 크게보아 1부시장과 2부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2부시장에 속한 종목중에서도 주권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관리종목
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게 된다.

지난해부터는 사외이사수가 전체이사의 4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도 주권상장
폐지 요건으로 분류하고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추가됐다.

올해부터는 증권저축 가입자의 경우도 관리종목에 투자할 수있게 됐다.

그러나 초보투자자들은 관리종목에 투자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첫째 시장 1부나 2부에 속한 종목들과는 달리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될
경우는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의 신용거래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므로 주가는 하락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현금으로 갈음할 수있는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매매주문을
낼 때 20% 증거금에 포함시킬 수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둘째 관리종목은 전장 시작부터 후장 끝까지 30분마다 한번씩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되므로 매매주문을 일찍 낼 필요가 없다.

체결 시각 직전에 매수 매도 호가뿐아니라 반드시 주문량을 보고 수급물량을
감안한 매매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관리종목 투자시에는 옥석을 가릴줄 아는 투자자세가 필요하다.

즉 관리종목별로 서로 다른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상장폐지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매매거래가 허용된 경우인지 등을
구별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끝나 상장폐지를 하는 때에는 30일 동안만 매매
거래가 허용되므로 이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