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1일 군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고처리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육군은 군내 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상필벌을 위해 예상되는
모든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구분,개인과 지휘감독자에 부과하는 벌점
을 계량화 해 향후 문제 발생시 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벌점은 사건 사고에 따른 사상자 및 경제적 피해 규모와 <>군부대에
미치는 영향 <>동일 유형의 사고 반복 여부 <>사고 발생 장소 <>예방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지휘관들은 이같은 기준으로 합산한 벌점이 81점 이상일 경우 파면과
강등,정직 등 중징계조치를 당하게 되고 <>71~80점은 감봉 <>51~70점
근신 <>41~50점 견책 <>26~40점 경고 등의 징계가 이뤄진다.

그러나 육군은 피해자 탄원서가 접수되거나 사단장급 이상 표창 실적
등이 있을 경우 최고 10점까지 벌점을 경감해 주고 불가항력적이거나
지휘권을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관들에게 일절 책임을 묻지 않
기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