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의의 10%만 내면 입주 할 수 있는 공장(노원구 아파트형 공장)에
이어 벤처집적시설까지 등장했다.

구로동의 중앙유통단지 협동화사업본부는 최근 분양에 들어간 벤처집적
시설의 입주조건을 이처럼 조정하고 21일 단지내에서 협동화사업 설명회
를 갖는다.

분양면적이 16.43평(전용면적으로는 5.55평)인 경우 분양금액은
4천9백71만3천원.그러나 실입주비는 10%인 4백97만2천원에 불과하다.

분양금액의 70%인 3천4백79만9천원은 저리의 협동화사업자금으로
융자받아 갚아 나가면 되고 나머지 9백94만2천원은 유통단지로부터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단지 관계자는 "협동화사업자금의 경우 목표치인 1백여개사가
입주를 결정하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화자금 조건은 5년거치 10년이내 상환으로 금리는 연 8%선이다.

입주대상은 벤처기업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과 도.소매업체도 해당된다.

물론 벤처집적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된다.

(02)6114-114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