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 부장검사)는 21일 윤락알선과 음란 마사지 등
퇴폐영업을 해온 서울시내 8개 호텔의 사우나탕 및 단란주점의 업주 1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코리아나호텔 사우나탕 대표 김성우씨 등 7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로얄호텔 사우나탕 대표 성락칠(59)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코리아나호텔내 사우나탕을 임대
운영하면서 밀실 7개를 설치, 8만원씩에 음란 마사지를 해주고 하루평균
7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버파크호텔 "허니문가족탕"대표 윤명식씨는 지난 10월부터 목욕탕밀실에서
여종업원과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프린스호텔 단란주점 업주 채수원씨
는 지난해 4월부터 미성년자 등 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윤락행위 알선
등 변태 영업을 해온 혐의로 구속됐다.

리버파크 및 그린그래스호텔 사우나는 지난 8월이후 증기탕 운영이 금지되자
"가족탕"으로 변경신고해 버젓이 퇴폐 영업을 해왔으며 로얄호텔 사우나탕은
비밀통로와 밀실까지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다이너스티 엘루이 프린스 뉴올림피아호텔의 주점들은 미성년자
접대부 등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윤락행위까지 알선해오다
적발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