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산을 앞둔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방법을 동원, 대출금회수에 나서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밤중에 빚독촉 전화를 거는가 하면 법원문서를 허위로 조작, 재산가압류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

또 일부은행의 경우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하면서 적금을 강요하는 등 서민을
대상으로 "꺾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카드회사들은 자동이체 통장의 예금잔고도 확인하지 않고 독촉전화를
걸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회사원 조모(32)씨는 지난 3일 퇴근 후 부인으로부터 "E카드사에서 이번달
결제대금 70만원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4백만원이 넘게 남아있는 통장잔고를 확인하지도 않고 카드이용 자료만
보고 전화를 건 것.

2년전 친구의 부탁으로 신한은행에서 5백만원 가계대출의 보증을 섰던
H사의 유모(42)씨도 마찬가지.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며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집안분위기까지 흐려졌다며 은행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출금회수를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부은행들은 법원의 재산가압류
통보서까지 조작해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또 일선은행 창구에서는 정기예금 만기일에 돈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돈을 내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 창구직원과의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예금실적을 올리기 위한 은행들의 얌체행위로 피해를 보는 고객들도
적지않다.

S기업에 다니는 김모(34)씨는 최근 5백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국민은행 서울 모지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창구직원이 보증인과 함께 3년짜리 적금을 들 것을 요구했기 때문.

서민을 상대로 꺾기를 한 셈이다.

김씨는 주거래은행삼아 5년넘게 월급이체는 물론 자동차 보험과 각종 공과금
을 납부해왔는데 고작 이런 대접밖에 받지 못한 사실에 씁쓸해 했다.

퇴출은행 인수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은행이 대출금만 인수, 예금잔고가 있는데도 연체이자를 물려 고객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대동은행에서 3천만원을 빌린 이모(50)씨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잔고가
쌓인 상태에서 인수은행인 국민은행에 40여만원의 연체이자를 물었다.

기업들도 대출은 국민은행이 승계하고 예금은 청산법인에 남아있어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대상계도 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이씨는 "예금이 대출보다 많아 예대상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24%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등 은행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