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전대통령의 사돈인 대한제분 이희상사장(53)은 20일 자신이 보유한
92억여원 어치의 무기명 국채에 대해 증여세 64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
하다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
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전씨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전두환씨 국채를
관리해주는게 아니냐"고 추궁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넘겨받았다고 했더니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국채는 내돈으로
매입한 만큼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전씨의 3남 재만씨의 장인으로 지난 95년 전씨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후 이씨가 전씨 채권 1백60억여원 어치를 보관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