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사태와 관련해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이 구형된 김선홍 전기아그룹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기아종합조정실장과 한승준
전기아자동차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대주주가 없는 기아의 경영권을 장악한뒤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기업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조원을 대출받아 금융
기관의 동반부실까지 몰고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인들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쳐
온 점은 인정되지만 기아도산이 지난해 국가적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만큼 중형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제혁,
김영귀 기아자동차 전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