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봉급생활자의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부담액이 지난
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봉급생활자 수는 1천21만2천명, 총 세액
은 5조4천8백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53만7천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6년 60만3천원에 비해 10.9% 감소한 것이다.

봉급생활자의 1인당 갑근세액은 지난 90년 18만9천원에 불과했으나 91년 20
만9천원, 92년 29만1천원, 93년 32만1천원, 94년 37만5천원, 95년 49만2천원
으로 증가한 후 96년 최고치에 달했다.

지난해 갑근세 부담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연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감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이하 근로자 수도 96년 2백95만3천명에서 97년 3백26만8
천명으로 10.7%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에서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9.8%에서 32%로 높아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