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와 국군기무사는 2일 국방중기계획(2급
비밀) 내용을 무기중개업자에게 넘겨준 공군대령 등 현역장교 4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군사기밀을 미국의 무기중개업체 IMCL사에 넘겨준
한국IMCL 전사장 신동윤(56.예비역 공군준장)씨와 이사 김장환(51.예비역
공군중령)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주고 받은 내용은 공군 <>조기경보기사업(E-X) <>차세대 전투기사업
(FX) <>공대지 미사일사업(AMG-142) <>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 등이다.

신씨 등은 입수한 군사기밀을 IMCL사 미국본사 회장 김귀옥씨(46.여.미국명
린다 김)에게 팩스를 통해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기무사는 이와함께 이모씨 등 무기중개상 6~7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른 공군 장교들의 군사기밀 유출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씨 등이 최근 공군 현역 장성 L씨와 S씨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 군사기밀 유출여부를 조사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