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 주주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자산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02년엔 아예 의무 예탁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IBRD)이 요구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수용해
20억달러의 2차 구조조정 차관지원 협상을 타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차관의 조건은 지난 1차때와 같이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자율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75%를 더한 금리로 결정됐다.

IBRD는 이달 중 이사회 승인을 거쳐 10억달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0억달러는 한국정부와 합의한 정책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께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주주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제도는 오는 2000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회의도 최근 주주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중
이다.

주주집단소송제란 1명의 주주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비율을 99년 65%, 2000년 40%, 2001년 20%
등으로 낮춘뒤 2002년에는 예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실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보증채권을 점진적으로 국채로 전환하고 파산전문법원을 시험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