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법정관리기업들에 대해 잇달아
조기종결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30일 고려개발 근화제약
남한제지 등 법정관리중인 3개 상장사에 대해 직권으로 조기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기업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최근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돼 조기종결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은 법원의 간섭없이 독자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고려개발은 자산이 부채를 4백44억원이나 초과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회사의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제지는 자산이 부채보다 3백62억원이나 많고 3년간 연속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근화제약은 자산이 부채보다 1백45억원이나 초과한 상태며 지난 95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민사합의 50부는 이와관련, "이들 기업은 2007년쯤 가서야 법정관리가
종결될 계획이었으나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한 만큼
9~12년을 앞당겨 조기종결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회생가능성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원의
보호막을 걷을 계획"이라며 "반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
관리폐지 결정을 과감히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