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건설 주체인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이 내년초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히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축소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운영부문을 담당하는 가칭 인천국제
공항공사법을 제정,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원선임과 예산및 사업계획 등 경영관련사항은 주주총회
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참가한 이사회나 주총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공항시설
사용료도 공사가 자체 결정,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장은 경영전문가 영입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키로
했다.

정부의 공항공단에 대한 출연금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자금
전환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은 지금까지의 국고출연금 2조7백92억원과 공항
부지내 국유토지 약 20만평을 포함, 약 2조8백억원이며 2000년까지 국고
출연금 5천5백억원도 단계적으로 출자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2002년 이후에는 국내외 민간지분을 51%이상 확대,
민간경영기업의 도입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