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검찰총장은 7일 경미한 사건사고로 적발된 수해지역주민 피의자들이
재난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소환조사를 억제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수재민 지원긴급지시"를 통해 수해복구에 한 사람의 일손이
더 필요한 만큼 피해주민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복구후로 연기하라고
시달했다.

김 총장은 또 이 지역 주민인 구속피의자중 경미범법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으로 신속히 석방,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피해상황을 감안,벌금액을 감액조치하고 벌금으로 석방할
피의자에 대해서도 벌금예납없이 석방한 뒤 수해복구후 분납토록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구속된 수해주민에 대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신청이 있을 때는
석방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 등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도
지시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