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정지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들은 빠르면 2개월
내에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신용관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는 7일 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시 신속하
게 예금환급업무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은 재산실사 결과 제3자 인수가능성이 희박하
다고 판단되는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
산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관리기금의 청산결정이 나는 즉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는데 걸리는 기간은 1달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관리기금은 또 1차 매각입찰 결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는 2차 입찰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청산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기금은 1차입찰에 실패하면 2~3차 입찰을 계속 실시했었다.

이와함께 신용금고의 재산및 부채상황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이고 신
속하게 하기 위해 재산실사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