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한일합섬 재산보존처분 결정 퇴출기업중 처음으로 한일합섬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인태)는 지난 7월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한일합섬에 대해 지난 1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일은행등 채권단과 산업자원부가 한일합섬의 법정관리에
동의서를 보낸데다 경제적인 파장도 고려,재산보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합섬의 재산공동보전관리인으로는 이정재 전 한일그룹부회장(57)과
안순용 한일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56)이 선임됐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딸라 부실기업을 매각 파산 청산 등으로 퇴출시키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상당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