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설비공사업체를 신설하기가 크게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규제완화차원에서 현재 면허제로 운영중인 소방설
비공사업(신축건물등에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등을 설치하는 업종)을
등록제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소방설비공사업체 신규 면허를 2년에 1차례씩 특
정 기간동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한해 내주었으나 앞으로 적격
업체의 경우 수시로 등록을 받는등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체 방호관리자 또는 위험물 관리자등은 한국소방안전협
회에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 연간 4만원에서 2만8천원의 회비를 내
도록 했던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2천50개가량의 소방설비공사업체가 영업중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