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김수경(60) 김종원(59) 남일우(60)교수 등 3명을 파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지난달 서울대 치대와 치과병원에 대해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시및 학사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 등을 적발, 김광남(58) 치대학장
등 교수 25명을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
이에따라 서울대 치대및 치과병원 교수 66명중 28명이 파면 경고 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감사결과 서울대 치대는 신임교수 채용시 해당 학과내에서 임용대상자를
사실상 내정하는 도제식 관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치대 및 의대에서 33명의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3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치대 교수 66명중 타 대학출신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임 교수 채용시 <>단독응모 지양
<>해당 학과의 영향력 최소화 <>타 대학 출신 채용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대가 치.의학 1학년 편입학 응시자격을 서울대 출신으로만
제한하는 한편 학사편입및 대학원 입시 출제위원을 2~3년간 동일 교수로
위촉하는 등 입시관리를 부적절하게 해온 사실을 적발, 관련 교수 5명을
경고조치했다.
이와함께 지난 95년11월 치과병원 수련의 선발과정에서 시험답안 채점을
잘못해 합격.불합격자 1명이 뒤바뀐 사실도 밝혀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