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홍보팀장이었던 장병기씨(50)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이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방송사 간부출신인 장씨는 지난 5월말 국민회의 고건후보
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정권의 인사편중 실태"라는 제목하에 "서울시장 후보
도 호남출신, 서울시구청장 후보 25명중 22명이 호남출신"이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 3백88만부를 제작,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25명 가운데 호남출신
은 13명 인데도 장씨가 지역감정 조장을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등과 관련, 장씨외에 한나라당 김태호의원,현직
군수,언론인,정당인 등 5~6명을 관할 검찰청 별로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1일 재.보궐선거에서도 지역감정 조장 사범이 적발될 경우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엄단키로 했다.
고기완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