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등 한신공영 채권은행단은 한신공영에 빌려준 대출금중 7백51억원
을 출자전환키로 했다.

또 한신공영의 대주주인 김태형 회장 일가의 마지막 보유주식 10만주가
무상소각돼 김씨일가는 49년만에 한신공영과 완전 결별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신공영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들은 담보부채권 5천6백억원의
15%인 7백51억원을 주당 5천원으로 출자키로 했다.

채권은행들이 대출금을 출자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법정관리기업을 지원키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출금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은행들은 부실채권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되지만 기업이 망할 경우 고스란히 떼이게 된다.

한신공영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및 원금상환 부담을 덜게되는 등 법정관리기
업으로서 최대의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법원은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해 감자한 뒤 줄어
든 자본금은 신주발행을 통해 늘리기로 했다.

한신공영은 지난 50년 창업주이자 김회장의 부친인 김형종씨가 설립한 아파
트 및 토목전문업체.

지난 83년 창업주의 사망으로 외아들인 김태형회장에 대물림됐다.

지난 94년 한신공영은 도급순위 10위에 올랐으며 유통부문은 96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는등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과 6월 극심한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신청과 부도의 나락으
로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규모는 한신코아가 2천9백여억원, 한신공영이 5천7백여억원을
기록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