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2년간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등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파견근로자법시행령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컴퓨터전문가, 번역사,
통역사 등 26개 업무로 한정했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에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공중보건영양사 경비원 냉난방기 기술공의 보수업무 등 3개 업무가 제외됐다.

대신 수금원 전신전화통신기술공의 보조업무 등 2개 업무가 추가됐다.

근로자 파견사업은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66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온 지원
규모를 앞으로는 10분의 1로 늘려 지급토록 했다.

이날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은 현재 0.6%인 실업보험요율을 오는 99년
부터 1.0%로 상향 조정했다.

[ 국무회의 의결안건 요약 ]

<>.선박안전법 시행령 :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관 5년으로 일원화

<>.외교통상부 직제 개정령 : 우루과이대사관 벨기에대사관 등 6개 해외공관
통폐합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 . 근로자 해고때 해당업무에 파견근로자
2년간 사용금지
. 근로자 파견대상, 26개 업무로 규정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기간
3개월로 연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 99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0.6%에서
1.0%로 상향조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 7월1일부터 지방공무원 인구규모기준 직급 조정

<>.금융실명거래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 등에 출자때 자금출처조사 면제
기간 올 연말까지 연장

<>.의료보험법 시행령 : 의료보험혜택 요양급여기간 3백일로 연장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