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없이 군이 점유하고 있는 1천8백48만평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
또는 매입절차가 오는 2001년까지 이뤄진다.

국방부는 17일 총 3천4백6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부 토지는 매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가운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하고
5년간의 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토지보상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게
되며 일시불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와관련 올해 7백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4백3만평을 정리하고
내년에 7백60억원을 들여 2백20만평을 정리하는 등 2001년까지 정리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 군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는 소유주에게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한
뒤 반환하고 군에서 계속 필요하지만 소유주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나
종중 재산 등은 지상권 설정 동의를 받아 토지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