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해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처리시에도 약식기소(벌금형)나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2일 "PCS선정 비리수사는 다음주면 일단락될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구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안의 경중을 따질 필요는 있으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업인
처벌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한솔PCS 조동만 부회장,
LG텔레콤 정장호 부회장 등 대부분 기업인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수사로 중단된 한솔PCS와 벨캐나다사(BCI)와의 1억8천만달러
투자유치협상과 LG텔레콤의 지분매각협상 등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와관련, "경제상황을 감안한 검찰의 기업인 불구속 방침은
수사로 위축된 경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3개업체로부터 6천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홍식 전정통부차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