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기업 인수.합병(M&A)때
발생하는 감원이라도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키로 했다.

배무기 위원장은 "기업을 사고 팔때에도 인수자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고용승계 의무를 지켜야하고 이때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는게 중노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위원장은 특히 "기업의 인수.양도자 사이에 고용승계의무 배제 등의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는 해고나 다름이 없기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측은 그러나 "고용승계를 무조건 의무화할 경우에는 M&A의 활성화
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해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세부판정기준을 담은 "심판실무
참고자료"를 전국지방노동위원회에 배포해 앞으로있을 심판사건에
적용토록 했다.

< 김광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