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은 6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창문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창문을 닫는 도중 창문 위쪽에 물체가 걸리면 닫히는 동작이 중단되는
"끼임 감지기능"이 벤츠나 BMW 등 일부 수입자동차에는 갖추어져 있으나
국산 자동차에는 이같은 기능을 구비한 차종이 하나도 없는 등 안전 기능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처럼 국산 자동차 창문의 안전성이 뒤떨어져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승용차의 뒷창문을 닫는 도중 2살짜리 딸이
손가락을 끼어 상처를 입었고 10월에도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3살짜리 딸을 안고 운전석 창문을 올리다가 딸이 손을 내밀어 11일간 통원
치료를 받는 부상을 당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미국의 경우 창문에 물체가 끼게 되면 일정한 상승력이 가해진
후에는 창문이 반대 방향으로 열리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차량의 창문 상승력은 이 기준의 2배에 달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일본에서는 지난 92년 어린이가 자동차 창문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 당국에 창문 상승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