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다.
또 황영시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12.12, 5.18사건 관련자 12명, 안현태
전 청와대경호실장 등 전직대통령 부정축재관련자 3명,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박은태 전 의원등 문민정부 출범이후 비리사건으로 복역중인 인사 등 23명도
석방된다.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20일 청와대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동의를 얻어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키로 함에따라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사면을 의결할 방침이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아 잔형집행을 면제받지만
연금지급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받지못하게 된다.
또 각각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이 부과된 추징금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및 복권대상자 명단(25명)은 다음과 같다.
<>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및 특별복권
=전전대통령, 노전대통령(2명)
<> 특별사면
=황 전 감사원장 차규헌 전 교통장관 허화평 전 의원 허삼수 전 의원
이학봉 전 의원 장세동 전 안기부장 최세창 전 국방장관 정호용 전 의원
주영복 전 내무장관 이희성 전 교통장관 박종규 전 육군56사단장
신윤희 전 육군헌병감(12.12, 5.18사건 관련 12명), 안전대통령경호실장
(전 전대통령부정축재사건 관련 1명), 이현우 전 대통령경호실장
이원조 전 의원(노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2명), 이 전 국방장관,
박 전 의원(비리사건 관련 2명)
<> 특별사면(형선고실효)및 특별복권
=성병욱 전 국세청장안무혁 전 안기부장 사공일 전 재무장관(전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3명), 금진호 전 의원 김종인 전 의원
이태진 전 대통령경호실경리과장(노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3명)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