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적을 옮기면 이혼경력이나 입양사실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사항은 호적에 기재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고 호적법
시행규칙 및 호적예규를 올해안에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본적을 옮기면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신분상
의 변동사항을 모두 기재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이혼경력
등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본적을 옮겨서 새 호적을 만들 경우에도 결혼경력
등을 모두 호적에 적게 돼 있어 과거에 있었던 이혼 입양 등으로 불이익한
신상을 밝히기를 꺼려해 호적을 위조하는 등 그 폐혜가 심했다.

또 이혼 혼인 입양 파양 등에 의해 호주 또는 가족을 호적에서 뺄 경우
성명난에 빨간선을 교차해 긋는 것은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많아 성명난에
"제적"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대체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