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3일 동문기업인들로
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현철씨에게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고 철저한 돈세탁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철씨의 정치자금운용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함에 따라 정치권의 "정치자금=비과세"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중 현철씨가 신한투금 주식반환소송과
관련해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금 및 사례금 15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판 직후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김덕영회장 관련 알선수재혐의에
대해, 현철씨측은 유죄인정부분 전체와 형량에 대해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