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회I면톱] 서울대, '비교내신' 보완책 추진 .. 반발 대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대는 2일 특수목적고 2학년생들의 비교내신제 폐지방침 반발과 관련,
    오는 99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입학제 확대와 학생부 성적 급간제 도입,
    수능성적 반영시 모집단위별 가중치 부여 확대, 특차모집 시행 등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또 2000학년이후에는 <>단과학과별 본고사 부활 <>학생부 성적 반영방식
    변경 <>수능II(선택 수능) 채택 등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대 김신복 교무처장은 "다른 일반계 고교와의 형평성을 고려, 오는
    99학년도부터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특목고생을 포함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중단기적
    입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우선 99학년도부터 현재 학교당 2명인 학교장 추천입학 정원을
    더 늘리고 과학 경시대회나 음악 콩쿠르 등의 경우 국제규모 뿐만 아니라
    국내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제한없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에 따라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가 많은 특목고 학생들의 추천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행 학생부 성적 반영방식도 개선,예전의 내신성적 산정방식처럼
    10~15등급으로 나눠 같은 등급에 동일한 점수를 주는 급간제를 도입할 계획
    이다.

    수능시험중 수리탐구 영역의 성적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분리, 단과대학
    (모집단위)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일부 학생을 수능및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되
    수능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학생부의 교과성적 반영비율을 최소화해 선발하는
    특차모집도 빠르면 오는 99학년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는 2000학년도 이후의 중기적 입시 개선책으로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정책의 전환을 전제로 본고사제도를 일부 부활, 전공별 모집
    단위별로 국.영.수를 배제한 선택과목을 선정해 학력고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학생부 반영방법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현행 수능시험보다 수준높은
    수능시험이 개발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

    ADVERTISEMENT

    1. 1

      [포토] 미군 막사가 키즈카페로 변신

      24일 부산 부산시민공원 내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곳은 과거 ‘캠프 하야리아’로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뽀로로 도서관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에 공공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조성됐다.  연합뉴스

    2. 2

      '마약 테러?' 이태원 희생자 모욕 혐의 60대…법정서도 사과는 없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4일 조모씨(68)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조씨는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로 살해됐다거나, 인근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희생자가 '리얼돌'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영상을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동영상 플랫폼에 29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사 게시물을 63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있다.이날 조씨는 법정에서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없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면서 "(검사가) 일부분만 따와 왜곡시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6일로 예정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창원 산불' 용의자는 촉법소년들…"불꽃놀이로 발화"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불 용의자가 촉법소년들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워졌다.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현재 만 12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등 3000㎡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이 과정에서 야산 인근 아파트 등으로 불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