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한을 넘겨 실효된 보험계약은 이달안에 되살리세요"

정부의 저축증대 방침에 따라 생.손보사들은 7~8월 두달동안을 실효보험
특별부활기간으로 설정, 금리연동형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중도에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그동안 내지않은 보험료만 받고 계약을 되살려주고 있다.

이번 특별부활은 실효된지 2년이내(7월1일 기준)의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리가 높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제때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되는 상품은 생보에서는 노후복지연금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새가정
복지보험, 단체퇴직연금보험, 직장인저축보험 등 15종이며 손보에서는
개인연금보험, 뉴라이프보험, 노후안심보험 등 5종이다.

또 보험의 효력을 잃은후 2년이상된 계약은 살릴수 없으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찾아간 것은 계약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