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한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서울시는 4일 최근 청운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을 취소, 시에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운시민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철거대상건물(E급)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아파트가 이같이 철거를 요청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가옥주에게 전용면적 25.7평형
공공아파트를 공급키로 한 시의 대책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운시민아파트는 종로구 청운동 4의5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로 11개동에
5백77가구가 살고있다.
그동안 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문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같이 재건축조합의 요청에 따라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인왕산에
인접한 이 일대 7천1백26평을 자연녹지상태로 복원키로 했다.
또 주민이주대책을 위해 철거민들에게는 시 도시개발공사가 건립중인
공공아파트를 분양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시는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주민을 이주시키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철거및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