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는 닭고기시장의 전면개방으로 파생될 수입닭고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닭고기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으로는 수입산 닭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국산품 위장 및 혼용
판매, 국산 닭고기의 유통기한 변조 등이다.
한국계육협회는 신고를 받게되면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 부정유통 사실
확인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협회는 제보내용에 따라 건당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협회 남두희 상무는 "7월 닭고기 시장이 개방된 이후 보름동안 무려
5백67t의 닭고기가 수입됐다"며 "가공품의 종류가 다양한 닭고기는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질서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닭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 (02) 536-9855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