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유럽통화통합에 대비,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 <>투자신탁 <>지주회사설립 등에 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독일판 ''금융빅뱅''을 추진한다.

2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금융시장진흥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
올해중 법률을 개정해 9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90년, 94년의 1,2차 금융시장진흥법에 이은 후속조치로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개인투자가 육성, 국내.외 자금조달 촉진
등을 위한 1백항목 이상의 규제완화책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식시장 개혁과 관련, 사업내용의 공시 의무기간을 줄이고
외국어에 의한 공시를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및 외국기업이 쉽게 상장할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신탁 관련규제를 완화,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합친 혼합펀드및,
파생상품을 이용한 투자펀드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식회사에서 허용됐던 지주회사를 유한회사에도 인정할 계획이다.

이는 독일기업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한회사에 지주회사를 허용, 주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의도다.

독일의 금융빅뱅은 유럽통화통합을 계기로 영국 프랑스에 유럽의 금융시장
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로
유럽의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