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심의대상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주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9일 건설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을 일정 규모(업무용빌딩 경우 1만2천5백평방m)
이내에서 증축할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일반평가 대신 약식 평가만 받으면
된다.

약식평가란 교통대책을 강구해야 할 범위를 사업지의 인접 도로로 축소하고
현지조사도 최소화해 교통개선대책을 중심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일반 평가에 비해 비용을 60~70% 절감할수 있고 심의
절차의 간소화로 소요 기간도 크게 단축할수 있게 됐다.

또 교통량 조사는 평가대상 지역 전체에 대해 1~3일이상 실시하던 것을
1주일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의 오전, 오후 한시간 이상씩을 조사토록
했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개별 건물의 증축 때 약식평가를 받게돼 교통영향
평가 비용이 현재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절감되고 심의기간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