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9일 건설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을 일정 규모(업무용빌딩 경우 1만2천5백평방m)
이내에서 증축할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일반평가 대신 약식 평가만 받으면
된다.
약식평가란 교통대책을 강구해야 할 범위를 사업지의 인접 도로로 축소하고
현지조사도 최소화해 교통개선대책을 중심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일반 평가에 비해 비용을 60~70% 절감할수 있고 심의
절차의 간소화로 소요 기간도 크게 단축할수 있게 됐다.
또 교통량 조사는 평가대상 지역 전체에 대해 1~3일이상 실시하던 것을
1주일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의 오전, 오후 한시간 이상씩을 조사토록
했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개별 건물의 증축 때 약식평가를 받게돼 교통영향
평가 비용이 현재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절감되고 심의기간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