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학금을 받아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내지않는 경우 그 액수만
큼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18일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이 규정
하는 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돈을 지출하는 경우에 국한
된다"며 "장학금을 받아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적 우수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학비를 모두 납부
한 뒤 나중에 장학증서를 받게 되면 이미 낸 학비 전액에 대해,장학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비를 내면 장학금 이외의 학비에 대해 각각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

교육비 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학자금이나 직계 존.비속,형제
자매,동거 입양자를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것으로 올해부터 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연간 2백30만원까
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